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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중학생 살해한 30대, 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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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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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함께 살던 중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의 아들을 살해해
지인의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형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판단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28일 오전 3시쯤
지인 A씨의 배려로 A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김씨는
술에 취해 A씨의 아들 15살 B군과 장난을 하다
홧김에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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