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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옥산산단 관리 부실 책임 3억여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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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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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옥산산업단지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3억여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1부는 오늘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입주계약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옛 청원군과 리드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원군과 행정구역이 통합된 청주시는
이 폐기물업체에 3억5천만원과
계약때부터 발생한 이자를 모두 물게 됐습니다.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와 계약체결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관련 법규를 충분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내용입니다.

옥산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리드산업개발과
이를 관리하는 당시 청원군은
2011년 3월 A사와 29억7천만원에 입주계약을 체결했지만
청원군은 지난해 7월
폐기물처리업은 산단입주가 불가하다며
계약취소를 통보했고
이 업체는 즉각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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