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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세복 영동군수 불기소 처분 "허위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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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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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세복 영동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5월 29일
영동 전통시장 유세에서
"영동군이 2012년 행전안전부로부터 파산 경고를 받았다"고 발언해
경쟁후보인 정구복 전 군수의 친형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박 군수의 발언은
영동군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평가적 표현에 해당할 뿐,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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