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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코앞…단체장들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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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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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가
다음달 4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충북도내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현직 단체장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승훈 청주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홍성렬 증평군수 등 모두 8명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사는 김병우 교육감 사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최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가 병합 할 것인가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정상혁 보은군수 사건입니다.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군수은 기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부인의 땅에
혈세 수천만원을 들여 석축을 쌓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을 받아온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영훈 진천군수도 최근 기소 됐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홍성렬 증평군수와 박세복 영동군수는
각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근규 제천시장은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관련된
8건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도
검찰이 최근
관계자 조사를 마치고
이 지사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져
금명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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