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폭 신고 불법 노래방 업주 7명 면책 처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동네 조폭 신고 불법 노래방 업주 7명 면책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2.02 댓글0건

본문

동네 조폭을 신고한
노래방 업주 7명이 불법영업에 대해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면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의 노래방 7곳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하고
업주들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정모씨 등 노래방 업주 7명이 단체로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불법영업을 한 이들 업주들은
조폭을 신고하면 면책하겠다는 검경의 방침에 대해
준법 서약서를 쓰는 선에서 면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