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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미끼 사기범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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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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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오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업무 담당자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 조합원 모집 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1억 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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