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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檢, 윤진식․정상혁 기소…이시종 지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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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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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4일) 만료 됩니다.

검찰은 어제(4일)
그동안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충북지역 단체장 등
각종 선거 사건 기소 여부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지검은 어제(4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고,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맞붙었던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50년 지기' 윤 전 의원 측과
새누리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혐의로
모두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정상혁 보은 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보은 군민들에게 보낸 혐의 입니다.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도운
보은군 공무원 세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그동안 수사해온
정 군수가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기자 고모씨를 구속 기하고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단체장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등 모두 4명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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