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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복 전 영동군수,최명현 전 제천시장 법원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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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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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복 전 영동군수와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박세복,이근규 현 영동군수와 제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정 전 영동군수는 오늘
박 군수가 유세에서 말한 허위사실로 인해
선거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도
이 시장이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 유인물을 배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 5월 29일
영동 전통시장 유세에서
영동군이 행전안전부로부터 파산 경고를 받았다는 발언 등으로
박 군수를 고발했으며
최 전 시장은
방송토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호별방문 규정 위반 등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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