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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70만원…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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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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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이
조금 전 열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문자메시지는 선거 관련 내용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충북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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