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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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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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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자정조례’로 불리는
충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홍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도의원 행동 강령조례안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 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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