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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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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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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발육 혼합음료를 제조한
불량식품업체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혼합음료 만여 상자를 만들어 판매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U 식품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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