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종업 성폭행한 노래방 업주 징역 5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지적장애 여종업 성폭행한 노래방 업주 징역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11 댓글0건

본문


지적장애을 앓고 있는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20대 노래방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는
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래방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26살 여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이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