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호미지구 시행사 대표, 항소심서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 호미지구 시행사 대표, 항소심서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12 댓글0건

본문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59살 A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과 관련 부동산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았던 A씨는
부실 계열사에 담보도 없이
22억원의 회사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