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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심 신고 또 접수...이동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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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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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에서 추가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양돈농장 이동제한도 전체 농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천읍 송두리의 한 가축농가가
"돼지 8마리가 콧등에 수포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농가는 12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김 모씨 농장에서 500m 떨어진 곳이며
돼지 706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의심증상 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정밀검사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진천에서는 어제까지
모두 만2천641마리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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