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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옥천군의회 의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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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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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오늘
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을 시켜 명함을 배포하고,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100만원씩 모두 79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2천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거나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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