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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장례식장 불허 부당"…옥천군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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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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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도심 복판의
장례식장 설치를 막기 위해 벌인 법정 공방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옥천군은
건우의료재단이 옥천군을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관계 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옥천군은
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낸
건축물 용도변경을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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