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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청주지역 유력정치인 아들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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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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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청주지역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g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 등지를 돌며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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