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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 부추긴 '변종 멀티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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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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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일반음식점인 '카페'로 영업신고한 후
변종 멀티방 영업을 한 45살 Y씨 등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충주시 성서동 상가에 불법 변종 멀티방을 차려 놓고,
청소년 등에게 1인당 7000원의 입장료를 받아
모임이나 이벤트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룸에 케이블 TV를 연결해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남녀 혼숙과 탈선행위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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