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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주폭에 천6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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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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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행패를 부리다가 구속 기소돼
5개월 넘게 수감중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50살 A씨에게
벌금 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지만,
피고인이 불우하게 살아왔고,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인근 도로 횡단보도에 누워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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