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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충북 최초로 '사후 입법평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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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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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주시의회는 최근배·천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3년마다 입법 목적의 실효성·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행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조례 재정을
추진하는 것은 충북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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