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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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13 조회254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1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아직도, 요즘에도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이런 경우에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처럼요. 단순 연인간 돈 거래일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범죄로 인지되고 인식되는 경우가 어려울 거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앵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공사 책임자, 경찰에 이어 이번에는 소방관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처벌.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사건이 아니라 법조계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앵커]
청주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은 잦은데,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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