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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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4 조회71회 댓글0건본문
□ 출연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0월 8일(화) 08:30~08:54(24분)
□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사건은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당초 검찰이 4명을 함께 기소했는데,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 피고인에 대한 1심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마을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 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의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이어서 다른 사건입니다. 성인PC방 업주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업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앵커]
청소년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 등 다른 법적 제재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나요?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동창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앵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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