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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뒷 담화]-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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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08 조회1,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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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를 들어보는 ‘사건 뒷 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했습니다.

하 기자?

[앵커]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 이 시장의 신병처리를 언제쯤 결정할까요.


[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앵커]
얼마 전에는 P씨가 체포된 직후 변호사로 선임됐다가 돌연 사임한 A변호사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앵커]
회유 가능성이라면 이 시장 측에서 A변호사를 통해 P씨의 ‘입’을 막으려 시도했다는 얘기인가요?

[앵커]
A변호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앵커]
이승훈 시장,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돼 있는데, 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앵커]
검찰이 보는 건 다를 텐데요. 검찰의 판단은 어떤가요.

[앵커]
다음으로 임각수 괴산군수 얘기좀 하겠습니다.
준코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는데, 검찰과 임각수 군수,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요.

[앵커]
임각수 군수, 지난주에는 부인밭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죠.
임 군수도 최후진술을 했을텐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앵커]
임각수 군수가 연루된 준코비리 사건에서 현직 변호사도 기소가 됐는데, 이를 두고 변호사회 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냈다지요.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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