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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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0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지역의 사건사고 알아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번째 사건입니다. 말다툼 끝에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 추방을 당하기도 하는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형자를 폭행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고요.
[앵커]
이미 징역형을 받아서 수감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20대 공중보건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통상 판결을 내릴 때 양형 기준과 유불리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아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고, 적절한 양형이 내려진 것인가요?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선처를 여러차례 내렸습니다. 현행법 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어떻고, 판결에서는 어떤 점들이 참작이 되는 것입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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