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월요일> 주간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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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26 조회1,308회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의회 얘기를 먼저 해보죠
지난주 논란 끝에 교섭단체 조례안이 통과됐죠?
교섭단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권] 충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야의원,여여의원들간 이견으로
정회와 개회를 번복한 끝에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이 조례의 핵심은 원 구성 때 교섭단체별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비율을 정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는
도의장이 직권으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원내대표와 간사 각 1명씩,
모두 4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도의회 의사결정이 당 대 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거고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앵커] 당초에는 다음달 의결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요?
권]네 ,교섭단체 조례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화합의 매개체로 제시한 안이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달넘게 갈등을 빚어온 도의회 여야의원들간
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여야 도의원들은 당초에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운영위원회에만 상정하고
다음달 12일 개회할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지만
논란 끝에 결국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새정치연합 이광희 의원이 화합의 조건으로 이달안에 이 조례안의 통과를
요구했고 이 조례안이 통과만 되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이언구 의장 체제의 도의회 모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 충북도의회 지도부와 새정치연합 이광희 의원간
암묵적인 합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정치연합의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이 3명씩 연서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교섭단체 조례안과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이 발의한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동시에 제정하자 이렇게 제의했는데
이 조례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죠?
권] 네 그렇습니다.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임병우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새정치연합의원들 반발에 부딪혔죠..
이 때문에 '충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난 24일 폐회한 335회 임시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새누리당 도의회 지도부가 수용해
다음달에 다루기로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가 아닌
여당내 갈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 안에서는
야당에 너무 많은 걸 줬다고 여기는 초·재선 강경파가
도의회 지도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병운 원내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여야 갈등을 풀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자정조례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며 교섭단체 조례를 야당에 양보했으니
이젠 행동강령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회기 안에 처리하려다 내부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여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삭제했던
'출판기념회 금지' 조항 등을 다시 삽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출판기념회 금지 조항이
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까?
권] 이 부분은 직업 도의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동강령조례안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이용·수익 금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지,
의원간 금품수수행위 금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이견을 보이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조 항입니다.
14조항에는 외부 강의나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품에 대해선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회의참석, 출판기념회 등을 비롯한 경조사 등을
사실상 금지하거나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직업 도의원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윤홍창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익에 해가 될 만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임시회기에 반드시 처리했어야 했다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동강령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새정치연합 이광희 의원은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출판기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만약 행동강령이 임시회를 통과했더라면
출판기념회가 넓은 의미의 '경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조사 알림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도의회에 윤리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행동강령 필요한가 이런 지적도 일부 야당의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권]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차이는
도의원들의 활동 등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말 그대로 도의원들 내부 규약이지만
행동강령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위원회가 구성돼 심의를 벌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겠죠?
앵커] 외부강연이나 출판기념회 이런 것을 통한 수익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부담도 크겠군요?
권] 네 그렇습니다. 지난 9대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도의원은
외부 강연을 50여차례나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강의는 강사료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강사료를 50만원 이하로 제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아주 컸다고 하죠..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긴데
도의원 월급외에 평균 7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의정비를 능가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 보조금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토론회 참가 비용으로 3백만원을 타간 정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출판기념회도 그렇습니다.
매년 출판기념회를 하는 의원이 있는데요..
출판기념회 수익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 승인이라는 칼자루를 들고 권력형 대의기관이 돼 가고 있는
충북도의회 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동장치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대의기관이라고 하면
투명성은 보장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보도에도 나갔습니다만
사실 행동강령 조례안은 정서상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맞는데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 14조항 전체를 삭제하면 찬성해주겠다
이런 딜을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에게 해왔다는 점에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앵커멘트]다음달 이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겠군요.
이번에는 지방선거부터 관심을 모았던 프로축구단 창단 얘기를 해보죠
협회 차원에서 프로축구 창단 작업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권]
네 충북축구협회 등 축구계를 중심으로 프로축구단 창단이 추진되고 잇습니다.
최근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는데요.
창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충북축구협회는 지난 14일 2차 회의를 열고 프로축구단 창단 비용 50억원,
매년 운영자금 43억원 등을 근거로 60억원에서 백억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고료와 입장료 등 운영 수익과 충북도·기업 후원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 13일 충북체육회관에서 프로축구단 창단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2차 회의 때 온도 차가 컸던 창단
비용 모금 방법과 경기 시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멘트] 충북도나 청주시 도움 없이는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프로축구단 창단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권] 축구협회 '선 창단 추진, 후 공감대 형성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충북도와 청주시, 도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축구계가
일방적으로 창단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축구계의 이 같은 방식에 창단 준비만 하다 포기를 선언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지원과 도민 협조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현재 청주시는 창단에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시청사 건립 등 통합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생각할 여지가 없죠.
충북도는 프로축구단 창단에서 실업팀 창단으로 공약을 변경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축구계에서 창단 협조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검토 후 창단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축구계는 창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경기 시설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도내에는 축구 경기를 열 수 있는 공식 규격의 경기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창단 비용 마련도 문제인데
이를 대비해 협회 등은 도민 공모주 모집이나 기업체 후원 등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공모주 모집은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실패로 끝날 수 있고
흑자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후원에 나설 기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멘트] 주간 핫 이슈..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의회 얘기를 먼저 해보죠
지난주 논란 끝에 교섭단체 조례안이 통과됐죠?
교섭단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권] 충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야의원,여여의원들간 이견으로
정회와 개회를 번복한 끝에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이 조례의 핵심은 원 구성 때 교섭단체별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비율을 정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는
도의장이 직권으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원내대표와 간사 각 1명씩,
모두 4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도의회 의사결정이 당 대 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거고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앵커] 당초에는 다음달 의결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요?
권]네 ,교섭단체 조례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화합의 매개체로 제시한 안이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달넘게 갈등을 빚어온 도의회 여야의원들간
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여야 도의원들은 당초에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운영위원회에만 상정하고
다음달 12일 개회할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지만
논란 끝에 결국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새정치연합 이광희 의원이 화합의 조건으로 이달안에 이 조례안의 통과를
요구했고 이 조례안이 통과만 되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이언구 의장 체제의 도의회 모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 충북도의회 지도부와 새정치연합 이광희 의원간
암묵적인 합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정치연합의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이 3명씩 연서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교섭단체 조례안과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이 발의한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동시에 제정하자 이렇게 제의했는데
이 조례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죠?
권] 네 그렇습니다.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임병우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새정치연합의원들 반발에 부딪혔죠..
이 때문에 '충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난 24일 폐회한 335회 임시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새누리당 도의회 지도부가 수용해
다음달에 다루기로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가 아닌
여당내 갈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 안에서는
야당에 너무 많은 걸 줬다고 여기는 초·재선 강경파가
도의회 지도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병운 원내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여야 갈등을 풀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자정조례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며 교섭단체 조례를 야당에 양보했으니
이젠 행동강령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회기 안에 처리하려다 내부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여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삭제했던
'출판기념회 금지' 조항 등을 다시 삽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출판기념회 금지 조항이
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까?
권] 이 부분은 직업 도의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동강령조례안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이용·수익 금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지,
의원간 금품수수행위 금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이견을 보이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조 항입니다.
14조항에는 외부 강의나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품에 대해선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회의참석, 출판기념회 등을 비롯한 경조사 등을
사실상 금지하거나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직업 도의원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윤홍창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익에 해가 될 만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임시회기에 반드시 처리했어야 했다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동강령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새정치연합 이광희 의원은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출판기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만약 행동강령이 임시회를 통과했더라면
출판기념회가 넓은 의미의 '경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조사 알림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도의회에 윤리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행동강령 필요한가 이런 지적도 일부 야당의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권]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차이는
도의원들의 활동 등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말 그대로 도의원들 내부 규약이지만
행동강령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위원회가 구성돼 심의를 벌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겠죠?
앵커] 외부강연이나 출판기념회 이런 것을 통한 수익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부담도 크겠군요?
권] 네 그렇습니다. 지난 9대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도의원은
외부 강연을 50여차례나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강의는 강사료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강사료를 50만원 이하로 제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아주 컸다고 하죠..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긴데
도의원 월급외에 평균 7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의정비를 능가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 보조금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토론회 참가 비용으로 3백만원을 타간 정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출판기념회도 그렇습니다.
매년 출판기념회를 하는 의원이 있는데요..
출판기념회 수익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 승인이라는 칼자루를 들고 권력형 대의기관이 돼 가고 있는
충북도의회 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동장치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대의기관이라고 하면
투명성은 보장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보도에도 나갔습니다만
사실 행동강령 조례안은 정서상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맞는데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 14조항 전체를 삭제하면 찬성해주겠다
이런 딜을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에게 해왔다는 점에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앵커멘트]다음달 이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겠군요.
이번에는 지방선거부터 관심을 모았던 프로축구단 창단 얘기를 해보죠
협회 차원에서 프로축구 창단 작업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권]
네 충북축구협회 등 축구계를 중심으로 프로축구단 창단이 추진되고 잇습니다.
최근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는데요.
창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충북축구협회는 지난 14일 2차 회의를 열고 프로축구단 창단 비용 50억원,
매년 운영자금 43억원 등을 근거로 60억원에서 백억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고료와 입장료 등 운영 수익과 충북도·기업 후원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 13일 충북체육회관에서 프로축구단 창단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2차 회의 때 온도 차가 컸던 창단
비용 모금 방법과 경기 시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멘트] 충북도나 청주시 도움 없이는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프로축구단 창단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권] 축구협회 '선 창단 추진, 후 공감대 형성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충북도와 청주시, 도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축구계가
일방적으로 창단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축구계의 이 같은 방식에 창단 준비만 하다 포기를 선언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지원과 도민 협조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현재 청주시는 창단에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시청사 건립 등 통합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생각할 여지가 없죠.
충북도는 프로축구단 창단에서 실업팀 창단으로 공약을 변경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축구계에서 창단 협조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검토 후 창단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축구계는 창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경기 시설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도내에는 축구 경기를 열 수 있는 공식 규격의 경기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창단 비용 마련도 문제인데
이를 대비해 협회 등은 도민 공모주 모집이나 기업체 후원 등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공모주 모집은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실패로 끝날 수 있고
흑자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후원에 나설 기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멘트] 주간 핫 이슈..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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