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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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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16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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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2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운동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코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파업 동참을 강요하며 동료 조합원을 흉기로 협박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던 사례가 나왔다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 요지는 무엇입니가?

 

[앵커]

검찰은 항소를 했습니까? 검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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