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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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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17 조회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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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2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전화 연결된 것 같은데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충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 장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 경찰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공직자 수십명을 또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불법 성매매와 관련해선 성매매 알선, 성매매 방조 등 그 죄가 다양하잖아요. 개별적으로 그 형량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혹자는 많은 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얼마를 주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요.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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