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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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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04 조회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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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전화 연결된 것 같은데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앵커]

네, 그럼 바로 첫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건의 발단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앵커]

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전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건데요. 얼핏 봐선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질 수 있는데 말이죠, 재판부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폭행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폭행을 하고...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약할 수 있습니까?

 

[앵커]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동을 포함한 7명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올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요.

 

[앵커]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가 안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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