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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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10 조회863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1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윤자영 변호사님과도 이야기 나눴던 건데요.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올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신상공개가 안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 먼저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앵커]
네, 그런데 신상공개와 관련해선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거죠?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에게 전자발찌와 같은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건가요?
[앵커]
그렇군요. 네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훔친 차를 이용해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겁 없는 10대들이 입건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보니까 17살 청소년입니다. 이런 경우 촉법소년도 아니고,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어떻습니까?
[앵커]
그런데 또 검거된 장소가 고속도로거든요. 차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에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앵커]
이전에도 10대들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사건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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