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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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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5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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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3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새 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이런 사건이 왜 있었던건지 그 배경도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항소심인데요.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에 대한 선고도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대선 기간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떼어내 집에 보관한 40대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짤막하게 어려 사건들 다뤄봤는데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2주 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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