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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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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01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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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비방 문자를 보낸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

모욕죄에서의 전파가능성, 공연성 여부가 구성요건인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판단기준이 다소 모호하더라고요. 좀 몇가지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공장 진입을 막기 위해 국유지에 화단을 조성한 마을 주민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공장 설립 예정지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던 거 같은데요. 재판부의 판결문도 좀 소개해주실가요.

 

[앵커]

다음도 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토바이를 2대나 치고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그런데 사건을 들여보니, 적용된 혐의가 많더라고요. 도주치상, 특수상해, 사고후미조치까지. 이 세가지 혐의에 대한 처벌이 모두 합쳐져서 징역 2년 6개월이 나온건가요?

 

[앵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주 뒤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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