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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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4 조회967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1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첫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수없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최근 청주 지구대 몰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당시 사건 개요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앵커]
몰카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들여다보죠. 불법촬영과 관련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또 촬영물을 유포한 2차 행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설명해 주신다면요?
[앵커]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폐업을 두 달여 앞두고 보증금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은 마트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무슨 내용일까요, 전해주시죠.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다량의 마약을 밀수하려 한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앵커]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알려졌는데요. 판결문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마약 밀수입을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 가능할까요?
[앵커]
흔히 말하는 운반책이라고 하죠.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단순 배달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마약을 운반했다면, 그 처벌도 이뤄질 수 있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주 뒤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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