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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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28 조회933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해 온 보육교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사건개요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더이상 '사랑의 매'는 없는 시대일텐데 말이죠. 참 안타깝고요. 아동 학대와 관련해선 가해자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사건처럼 보육기관 관계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처벌도 다르게 이뤄집니까? 어떻습니까?
[앵커]
학대라는 게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처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짚어볼게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를 속여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일반적인 사기죄로 따졌을 때보다 강력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이번 건 다소 생소한데요. 지인명의로 인터넷 허위가입을 한 후 통신 3사의 현금사은품을 받아 챙긴 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주 뒤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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