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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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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27 조회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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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3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20대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용인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음주 여부가 오히려 가중처벌 요건이 되진 못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맞죠?

 

[앵커]

다음 내용 살펴보죠. 내일이면 지방선거 투표일인데요. 이번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앵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뒤늦게 드러난다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도 있는겁니까?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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