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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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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0 조회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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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제야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인데요. 최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해 온 기자의 한 명으로서 저도 참 마음이 먹먹했는데요. 당시 재판 분위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앵커]

유족 측이 요구한 무기징역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유족 측의 의견이 재판 결과에 최대한 많이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없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볼게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남성이 재소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단순 폭행사건 정도에 그쳤다고 보여지는데요. 실형을 선고했다는 게 다소 이례적입니다. 아무래도 그 폭행 장소가 교도소 내부였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앵커]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검찰이 최근 구형을 내렸습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지역에서도 떠들썩합니다. 보통 불법촬영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은 씁쓸한 사건들만 다루게됐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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