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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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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7 조회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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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2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기업의 기술 유출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닐텐데요. 특히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게 문제인데, 최근 정치권에서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아서 주목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볼게요. 청주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소개해 주시죠.

 

[앵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사건입니다. 이번엔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인데, 최근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이전과 좀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인데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태가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수거책들이 검거되는 일이 많은데요. 고액알바라고 속아 조직에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의 범행도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범죄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충북도의회의 몽골 방문과 관련해 한 시민사회단체가 방문단을 고발했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물론 시기와 비용 부분을 두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혐의 적용이 실질적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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