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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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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28 조회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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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 다시 한 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피해 유족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목적이 '사건의 실체 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송이 가해자 처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새 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 억원을 편취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런 경우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 재판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사와 민사의 결과가 서로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거겠죠?

[앵커]
다른 사건 또 짚어볼게요. 통화를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앵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은 있지만요. 소음과 관련해 주변에 피해를 줄 경우 처벌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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