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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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01 조회201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특별인터뷰 진행 일정으로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앵커]
네, 그럼 바로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청주 친동생 사망사건'인데요. 사망사건이 아니라 살인사건이었죠. 사건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앵커]
어쨋든 경찰의 부족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재수사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앵커]
결과적으로 기소까지 됐죠?
[앵커]
네, 친동생 살인사건 살펴봤고요. 다음은 초등학생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제 상식 선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피해자의 연령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사건 하나 더 볼게요. 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단속 중인 경찰관도 차로 치어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앵커]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법원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앵커]
네,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 그런데 피고인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이런 일이 있네요. 재판부의 판단 전해주시죠.
[앵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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