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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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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03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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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기술을 빼돌린 업계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혐의를 보면 공무집행방해만 적용이 된건데,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죄에 폭행죄와 모욕죄가 모두 포함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또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보통 운전 중 발생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합니까?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사기죄로 보호관찰 중인 20대가 무전취식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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