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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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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10 조회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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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1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홍보물 훼손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도내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요.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앵커]
투표소 얘기도 좀 해보죠.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선관위의 고발이 잇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지역 사건 몇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거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엄격히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현수막 철거의 경우, 그 내막을 보면 보상수거제 때문으로 알려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해마다 공직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사항이 해마다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고의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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