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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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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03 조회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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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앵커]
바로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를 낸 남성에 대한 판결이네요.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어쨋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잘못을 한 거지만, 이를 알고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되네요?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음란물 속 여성을 자신의 옛 연인으로 착각해 이를 두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결과적으로 영상 속 여성과 옛 여자친구는 전혀 관계 없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만일 비난을 목적으로 이같은 영상을 유포했다면 어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을까요?

[앵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도 주로 나오는 사례이긴 한데, 관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관계를 지속한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빗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에게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전에도 변호사님과 여러 사건들을 다뤄봤지만, 미필적으로나마 과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무죄를 선고받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운전자 주의 의무가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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