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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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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09 조회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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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어린이 7명이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만일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 어린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을 논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어떤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다뤄주셨던 내용인데요. 옥천 전 연인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사건 발생 초반에는 스토킹 범죄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요. 데이트 폭력인건 맞는데, 스토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앵커]
지난 시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에서 택시 승객을 가장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려던 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다시 정리하자면,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한 뒤 송금 착오라고 재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인거죠? 참 진화된 범행 수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만일 이 택시기사가 돈을 입금했다면 범죄에 연루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까?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로 처벌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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