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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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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3 조회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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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월 1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첫 사건 짚어볼까요? 새벽시간대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운전자가 차에 내려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서 그랬던 거네요.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종종 있던데요. 몇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접근해 수 천만원을 편취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최근 소개팅앱으로 회원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가 실형을 면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앵커]
준비해주신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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