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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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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02 조회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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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사건 말고 변호사회 소식 먼저 좀 전해주시죠. 최근 충북변호사회가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던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겠어요?

[앵커]
해마다 변호사회가 법관평가나 검사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들이 법조계에 어떤 긍정 효과를 불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그렇군요. 말씀 잘들었고요. 이제는 사건 몇가지를 좀 짚어보죠. 청주 여중생 사건입니다. 검찰이 피고인인 계부에게 구형을 했다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이해가 가지만 무기징역 구형에도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 등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까? 무기징역이면 사실상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앵커]
강간치상 혐의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의 선고에도 양형이 있듯, 구형에도 나름의 범위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청주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전 대표와 법인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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