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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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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4 조회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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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0월 1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짚어보죠. 갓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앵커]
첫 재판에서 친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하던데요. 당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도 전해주시죠.

[앵커]
아기는 현재 퇴원을 했고 향후 입양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비하한 청주시청 6급 팀장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요.

[앵커]
저희도 이미 보도를 해드렸지만,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업무 편의 대가' 뇌물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가 법정구속됐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죄와 관련한 형량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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