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 충북저널967공지사항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라디오

충북저널 967

충북저널967공지사항

[11월 16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10 조회816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1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짚어보죠. '청주 여중생 사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청주 여중생 사건의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다는 건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재판부는 그동안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던건데요. 재판에 출석하게 될 증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두 공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간첩 협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정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이런 경우 통상 증거를 제시한 쪽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대 쪽에서 '거짓'을 증명하는 게 맞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건축허가를 낸 진천군이 국가소송에서 패소했다고요. 무슨 사건입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자신을 고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찾아가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이전에도 변호사님과 수차례 많은 사건들을 다뤄봤지만요. 이런 '보복성 범죄'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상대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해코지를 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이런 '보복 범죄'에 대한 처벌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