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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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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06 조회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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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준비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2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짚어보죠. 이른바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교사가 30여 년만에 억울함을 씼었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해당 교사의 주장과 또 재심 재판부의 설명도 전해주시겠어요?

[앵커]
다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또 이후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충북에서도 소재 불명의 성범죄자가 여럿 있다고요.

[앵커]
전자발찌 착용은 곧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 도민 역시 치안에 불안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전자발찌 훼손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엄격한거 맞는거겠죠?

[앵커]
마지막 사건 알아볼게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마약과 동성애를 즐긴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겨서, 감염 우려를 일으켰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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