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집중취재] - 연현철 기자 > 충북저널967공지사항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라디오

충북저널 967

충북저널967공지사항

[10월 6일 집중취재] - 연현철 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05 조회890회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연현철 기자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10월 05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집중 취재

[앵커]
어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최근 음성에서 30대 소방관이 자신의 네 살배기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서가 발견되는 등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은 도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존속범죄 사건'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연현철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있었던 음성 사건부터 다시 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음성군 금왕읍의 한 공장부지 내 차량 안에서 30대 A씨와 그의 네 살배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알고보니 이 남성 음성소방서에 근무 중인 현직 소방관인 것으로 확인돼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현장에서 외상 등 범죄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숨지기 전 A씨는 개인사가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아들과 자취를 감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A소방관이 자신의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는 이런 '비속살인 사건'은 또 있었잖아요. 여러 사건들도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올해 3월 청주에서도 있었고요. 지난 2018년 증평과 옥천에서 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청주 일가족 사건입니다.

지난 3월 말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3월 말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 부부와 이들의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큰 방에서, B씨 아내와 두 자녀는 작은 방에서 각각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두 자녀의 나이는 이제 고작 4살, 6살이었습니다.

당시 방 내부에는 타다 남은 연탄 등이 놓여 있었고, B씨는 숨지기 전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B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또 많이들 알고 계신 '증평모녀 사망사건'도 있었죠.

당시 전국이 떠들썩 했죠.

지난 2018년 사건인데요.

신변을 비관한 40대 어머니가 세 살배기 딸을 극약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천 일가족 살인사건'도 있었는데, 아내와 열살도 안된 세 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끔직한 비극이었습니다.

이전 사건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점은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목숨을 건졌던 사건이었다는 건데요.

조사결과 이 가장은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목숨을 건진 40대 가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을까요?

[기자]
네. 결과적으로 이 남성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는데요.

당초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는데요.

그보다 재판부는 징역 25년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더 중형을 내릴 수 있었으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뺏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재판부 역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 판단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행법상 친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존속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자식·자손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사건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렇다보니 별도의 통계 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 모두 명백히 끔찍한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존속살해만 가중처벌하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비속살해도 존속살인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법적 토대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트1]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비속살인 사건'. 정말 있어서 안될 사건인데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데요. 사회적 보호책이 없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 역시 취재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숨기기 어려운데요.

사회적 보호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부모가 아니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오판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유교의 영향에 따른 가족공동체 문화가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부모 공경 사상에 의해 '존속살인'에만 가중처벌이 되고, '비속살인'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자신의 생사 선택권이 오롯이 부모에게 달리면서 발생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생사권마저 부모가 쥐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이제는 지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는 행위가 단순 '비극'이라고만 바라볼 게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고 인식돼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극단적 선택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먼저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이 있는데요.

이곳들 모두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말 다시는 가족간의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연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