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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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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7.01 조회1,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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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친구에기 이별을 통보받자 감금하고 직장까지 찾아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같아요. 법조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엄중 처벌하는 분위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아들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앵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지 않습니까?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고요.

[앵커]
몰래 촬영과 관련한 범죄 역시 매우 형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촉법 소년이다 뭐다 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이 많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6살, 만으로 14~15살로 보여지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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