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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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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7.22 조회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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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준비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2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짚어보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안부만 묻고 사라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그러니까 법원은 이 남성이 도주를 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 반대로 도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앵커]
그렇군요, 자칫 법리적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의 성실 의무가 지켜져야겠네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로 돌진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요.

[앵커]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선고는 많이 다뤄봤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 사유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처럼 가족 구성원 중 피고인이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을 지닌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나봐요? 이런 판결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회삿돈 십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횡령과 업무상 횡령의 차이점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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